방송프로 첫 위법 과태료 부과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가 방송사가 사전에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한 방송법 제86조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행정벌인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를 물 가능성이 높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이 프로에 출연한 이경규가 게임 중 벌칙으로 바지를 벗는 장면 (11일 방송) 과 김용만이 고공 크레인에 매달려 벌을 받는 장면 (18일 방송)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음을 제작진이 서면 및 29일 방송위에서 열린 의견진술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자체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방송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제작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여서 과태료 2천만원 이하 (108조) 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방송위는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름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프로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경우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심의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심의상임위는 30일 최근 물의를 빚은 SBS '쇼, 무한탈출' 의 성형수술 장면과 출연자들에 대한 가학적인 장면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프로그램 일부 중지 및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방송위 본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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