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웹사이트, 어린이 프라이버시보호 외면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들이 애용하는 비디오 게임, 스낵, 어린이용 캐릭터.TV쇼등 대부분의 미국 닷컴기업들이 이들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독립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28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밝혀졌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넌버그 공공정책연구소장인 조지프 터로우교수가 팀장이 돼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점검을 한 162개 미국 닷컴기업들중 어린이 프라이버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10% 가량은 홈 페이지에 어린이 프라이버시준수 규정을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근거해 어린이 프라이버시규정을 준수하도록 온라인 회사들에 강조하고있다.

터로우 교수는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통과 된지 1년이 지난 지금온라인 회사들중 이 법을 성실히 지키는 기업들보다 이를 무시해버리는 기업들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이들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들 어린이의 성명, 주소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수집, 사용,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부모의 승락도 반드시 우편이나 전화로 해야하고 어린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애넌버그 공공정책 연구소는 미 공정거래위의 협조아래 비디오 게임, 스낵, 어린이용 캐릭터 및 TV쇼등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또 이들 사이트가 어린이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명시해놓은 경우에도 게시 장소를 찾기 힘들고 내용도 읽고 해득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소는 "90개 사이트의 어린이보호 규정은 너무 길거나 내용이 복잡하게돼 있어 읽는 데만 평군 9.4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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