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복수노조 연기 유감"

중앙일보

입력

국제노동기구(ILO)는 28일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5년 유보하기로 한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기업 단위 복수 노조의 합법화를 촉진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본부 회의장에서 제280차 집행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결사의 자유위원회' 가 제출한 잠정 권고안을 승인했다.

ILO는 그러나 지난해 3월의 제9차 권고 내용에 들어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 폐지' 조항은 삭제했다.

노동부(http://www.molab.go.kr)는 "ILO가 복수노조 유보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한 탓인지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다" 면서 "우리의 특수한 노동 현실을 고려한 듯하다" 고 설명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사용자측 대변인인 브라이언트 노크스는 "비록 ILO가 권고를 내렸지만 한국 노사정위의 합의와 다른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라고 설명했다.

ILO는 이밖에 ▶모든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해고자 및 실업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며▶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공익 사업장에 한해서만 파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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