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기업 공시서류 제출 극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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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지정기업 가운데 이달말까지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128개사 중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24일까지 주총결과를 공시한 제3시장 지정기업은42개사였고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감사보고서 등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개사에 그쳤다.

이는 서류제출 대상기업 128개사 중 절반이 넘는 73개사가 주총을 3월말까지 미뤄놓아 이들 업체의 주총일이 3월 마지막 주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한 지정기업 중에는 외부 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등 규정상 지정요건 미비로 퇴출될 수 있는 판정을 받은 업체가 아직 없었다.

그러나 당장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한정의견'을 받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기업은 아진비젼, 타운뉴스, 동부에스티, 코윈,임광토건 등 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기공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공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업체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업체는 이후 20일의 유예기간 동안 정기 공시서류를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과 증권업협회 OTC관리실이 향후 유예기간의 연장이나 해당업체의 처리여부에 대해 협의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24일 현재 각종 사유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지정기업은 정일이엔씨,한국미디어통신, 넷티브이코리아, 인투컴 등 4개로 이들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가능 여부와 판정내용이 주목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일이엔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상태이고 한국미디어통신 등 3개사도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여서 감사보고서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3시장에서 지정취소된 기업은 꼬까방, 비더블유텍 등 2개이며 재우는 오는 31일자로 지정취소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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