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그룹 상호채무보증 해소 못할 듯

중앙일보

입력

30대 그룹 가운데 1-2개 그룹이 이달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은 작년말 현재 8개 그룹에 3천894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채무보증 해소현황을 일일 점검한 결과,자산규모가 중하위권인 1-2개 그룹이 시한내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며 일정기간 안에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상대로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를 독려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존 보증을 담보로 대체하는 등 여러방법을 통해 채무보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8년 30대그룹에 한해 2000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이달말까지 해소해야하는 채무보증은 당시 구조조정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1년 유예 인정을받은 것이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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