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전용전화 개설

중앙일보

입력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어업 신고 전용전화(☎1588-5119)를 개설, 운용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그동안 행정기관별로 운영해오던 신고전화를 통합, 전국 공통번호로 단일화한 것으로 `魚119'가 연상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발효 등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어업의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