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LO에 對미얀마 무역제재 검토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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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미얀마의 강제노동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무역제재 등 추가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정부는 ILO사무국에 제출한 대(對)미얀마 제재결의 이행에 관한 국별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ILO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LO사무국이 집행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 태국, 스위스 등 39개 회원국만이 미얀마 제재 조치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한 나라중에서도 미국과 스위스,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형식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데 그쳐 ILO가 사상 최초로 발동한 미얀마 제재조치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해 11월30일 미얀마 제재조치가 발효된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계법을 제정해 무기와 국내 억압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ILO보고서는 전했다.

스위스는 이와함께 미얀마 정부 인사와 가족들을 스위스 은행계좌 동결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의 스위스 입국 이나 경유도 금지했다.

한편 ILO는 오는 27일부터 제280차 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미얀마 제재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민주노총이 진정을 제기한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결정에 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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