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돈 벌면 세율 22% … 장기 보유로 접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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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해외주식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면 사고팔 때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지분 3% 이상이나 시가 100억원 이상(코스닥법인·벤처기업은 5% 또는 5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10~3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허약한 자본시장을 비과세라는 ‘당근’으로 키우자는 취지다.

 세계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한국에서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율이 22%가량 되므로 전체 투자 수익률을 좌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진다. 매매 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22%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배당받을 경우에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대신 펀드로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15.4%)가 붙는다.

 세금과 더불어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환율도 중요한 문제다. 한국 투자자가 주로 사는 미국과 홍콩 주식은 달러화와 위안화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해외주식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한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0.015%이지만 중국과 홍콩 주식 수수료는 0.3%다. 전화 주문이면 0.5%를 받는다.

 민성현 삼성증권 과장은 “해외주식은 세금 등 각종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번 사면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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