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스톡옵션 부여 관련 공시 규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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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를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12월에도 스톡옵션 관련 공시 규정을 한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60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의했으나 이와 관련한 공시는 하지 않았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해 행사가격을 정한다는 조건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했으나 국내 공시팀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미처 공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이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월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 했지만 대주주중 하나인 예금보험공사의 반대로 주총이 아예 무산돼 지금까지 공시는 하지 않았다.

현재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결의가 있은 다음날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지연사유를 파악해 담당임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규정 위반인 경우 경고나 주의, 임원문책, 검찰고발등을 모두 할 수 있으나 아직 정식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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