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7/03/htm_2012070312830103011.jpg)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사진)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실어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와 홍보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김씨가 서울 강남 소재 B성형외과 의사와 병원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병원은 홍보 블로그에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김씨의 성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게시 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