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유명 女가수 성형" 광고했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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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재경 트위터]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이 데뷔 전후 사진을 비교해 ‘성형을 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박대준)는 김재경이 성형외과 의사 3명과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김재경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대행업체는 김재경이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의 고교시절 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비교해 김재경이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가수에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인터넷에 김재경의 성형의혹 관련 글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 측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정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경은 2010년 1월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가 자기의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해 ‘성형 전후’라며 병원 홍보용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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