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재기 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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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줄기세포주가 황 박사가 주장하는 대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인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대로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는 규명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행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 대상이 된다”며 “난자 수급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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