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강요로 소주 두 병 마신 여대생,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고,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35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이었고 당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화장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사량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시게 하고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취방에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29일 오후 7시께 학교내 휴게실에서 대면식을 한다며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B(19)양에게 술을 강요한 뒤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