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T・과학 [Hot Issue]냅스터 재심판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lose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Close 냅스터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72시간내에 저작권을 가진 모든 음악파일을 삭제하라는 것. 이것이 냅스터를 재기불능으로 몰고 갈지, 생존권을 부여받은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하지만 냅스터가 사라진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한 음악유통 및 교환 방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냅스터, 법원명령후 잇따라 피소 냅스터 72시간내 파일차단 명령 저작음반 폐쇄 준수.웹 유료화 다짐 "냅스터, 파일 배포 사흘내 막아라" 점차 사라져가는 냅스터 팬들의 ''의리'' 냅스터 재심판결, 목숨만은 살렸다 음악파일 교환사이트 생존은 계속 될 듯 그동안의 경과 냅스터 음악파일 차단장치 설치 비벤디, 냅스터 유료화에 태도 완화 냅스터 생존 몸부림 냅스터 재심 오늘 개정 냅스터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냅스터 비용 부담, 결국 사용자 몫? "지적재산 가로채는 냅스터 없어져야 한다" 음반업계 "냅스터 때문에 CD 판매 감소" 냅스터 항소법원판사 전원심리 요구 국내 소리바다, "P2P 수익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국판 냅스터 분쟁 ''소리바다'' 처벌 고심 국내서도 음악공유 사이트 저작권침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