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수출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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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일선 기업들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수출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제도 개선의견'을 통해 동일계열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제도를 국내기업의 여건변화와 국제적 규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용공여한도 대상범위에 그동안 제외됐던 D/A(외상수출환어음)와 매입외환 등 수출관련 지급보증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D/A 네고와 대규모 플랜트수출 보증을 기피, 수출활동에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모종합상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에 1천700만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을 추진해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국내 은행들이 D/A 매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계약을 못해 결국 수출물량을 일본 종합상사에게 빼앗겼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D/A 방식에 의한 수출이 작년 총수출의 2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출차질이 계속 빚어질 경우 그동안 거래하던 해외 바이어들이 거래선을 바꿀 우려도 크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거액여신 총액이 별도로 규제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돼 기업집단내에서 계열사간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동일인과 동일계열에 대해 이중적으로 신용한도관리를 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계열 여신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들을 동일계열로 간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수출입관련 신용공여와 신디케이트론 등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관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동일계열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2002년말까지로 돼있는 신용공여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2004년말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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