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전자상거래 무선인증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LG텔레콤은 공인인증 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무선 전자상거래시 무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WAP(무선인터넷 표준규약)를 위한 PKI(공개키 기반구조) 기술규격 연구를 비롯해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행되는 국가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무선인증 서비스 개발에 치중, 4월중으로 인증서가 탑재된 단말기를 개발하고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019 PCS 사용자들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 번호나 금융, 증권거래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함으로써 정보의 누출 및 위변조를 피할 수 있다고 LG텔레콤은 설명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무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 포털 사이트 이지아이(www.ez-i.co.kr)를 통해 모바일 뱅킹, 쇼핑, 증권거래, 전자결제, e-메일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무선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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