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현대투신 현물출자 무효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현대전자는 10일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전자는 지난 9일자로 현대투신증권 발행 보통주 4천394만주를 주당 5천원씩 총 2천197억원어치 취득했다.

이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의 부실해소 담보용으로 지난해 내놓았던 현대정보기술 962만2천주, 현대택배 31만7천주, 현대오토넷 77만4천주 등이 전일자로 현대투신에 현물출자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증권의 신주발행(현물출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투신은 자본잠식중으로 현재 주당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따를 경우 '0'원,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경우 237원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액면가 5천원 발행은 불공정하다는 게 현대전자의 주장이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약속했던 현물출자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대투신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지 않았고 신주발행도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액면가로 이뤄짐으로써 현물출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 소액주주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책임회피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전자는 이번 출자로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출자금이 5천925억원으로 늘었다.

만일 현대투신이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경우 현대계열사 지분은 대주주의 부실책임 차원에서 감자당할 위험이 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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