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통 민영화계획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난 6∼7일 실시된 정부소유 한국통신 주식 14.7%(5천97만2천225주) 매각입찰이 주요 대기업의 불참으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정부는 지배주주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한통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번 한통주식 매각입찰에 대기업들이 응찰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경영권 보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 기업들의 경영 참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유찰된 물량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추진하고 15%의 증자를 실시한 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분매각(15%)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매각분 15%외에 15∼16%를 해외에서 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해 매각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매각분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기업들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또 다시 유찰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들의 경영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입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입찰가능 수량을 1천주 단위에서 100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15%의 상향조정 또는 폐지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안병엽(安炳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철(李相哲) 한통 사장의 `한통 지배주주 허용''발언에 이어 지난 7일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의 `동일인 지분 제한 해제'' 언급 헤프닝 등은 정부내에서 동일인 지분한도 확대에 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는 작년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때 종전 33%에서 49%로 확대돼 이미 국회를 통과, 오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확대되고 동일인 주식소유제한이 상향 또는 폐지돼 특정 기업이 지배주주로 등장할 경우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독점적 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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