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3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이덕선)
는 7일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로 전 하나증권 강남지점 투자상담사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월 차명계좌를 이용, 전자업체인 H사와 제약업체인 N사 등의 주가를 조작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에 다른 증권사 직원들도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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