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정보 해킹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근무하던 벤처기업을 퇴직하면서 회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27.성남시 수정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벤처기업인 I사 서버관리자로 근무하다 사표를 내기 직전 회사 서버에 접속, 회사가 독자개발한 프로그램인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과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다운받는 등 기밀을 해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이 회사 서버관리자로 일해 왔으며,이 프로그램이 카피 당 사용료가 5억원의 고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파일전송 프로그램(FTP)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다운받다 자신의 PC에 근거를 남기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송씨가 I사를 그만두며 외국계 회사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주목,프로그램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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