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타워텍.아시아넷 검찰에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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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리타워텍과 아시아넷에 대해 시세조종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타워텍 등의 경우 허수주문을 여러차례 내는 등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리타워텍의 경우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지난해 1월26일 2천원에서 같은 해 3월17일까지 34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며 10만5천원까지 상승했으며 같은 해 5월18일에는 장중 36만2천원까지 치솟았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일반인이 1~4명씩 관련된 건과 법인 1개가 연루된 2건등이 더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혐의, 모회사주식취득금지 위반혐의, 외화증권투자한도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동채 전 파워텍(현 리타워텍) 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거래해 60억원대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고 13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구키로 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11월 자기회사인 파워텍 영업을 리타워그룹에 양도하는 협상을 벌이면서 이같은 내부정보를 이용, 같은 해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 20만3천450주를 매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사들였던 자사 주식 가운데 지금까지 총 5만3천820주를 처분, 약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주식 취득 6개월 이내에 1만3천620주를 처분, 13억7천999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챙겼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남겼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반환토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또 리타워텍의 자회사인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도가격을 속이고 회사에 입고돼야 할 주식워런트 3만여주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전 현대증권 김춘호 국제부장 등 4명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 이외에 이에 연루된 직원은 전 현대증권 국제부 박찬우 팀장, 고성 훈 대리, 안성준 대리 등이다.

김 전 부장 등은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자가 내놓은, 실 제 매도가격이 10달러인 주식을 매수인에게는 35달러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5억 원 이상을 챙겼다.

이들은 또 지난 99년 11월 아시아넷이 현대증권에 지급한 아시아넷 주식워런트 3만6천주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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