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 내신 분, 번호판 뜯어갑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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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하는 대규모 단속이 12일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12일 실시될 단속에는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이 투입된다. 행안부 조규일 지방세분석과장은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8800억원에 달한다”며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떼기 작업을 할 계획이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압류당한 차량은 영치 직후부터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뒤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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