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제품과 비교광고 할수있다

중앙일보

입력

1980년대 말 미국 햄버거 시장의 2위 업체인 버거킹은 업계 1위인 맥도널드를 겨냥해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쳤다.

버거킹은 쇠고기 함량이 많은 자사 햄버거와 맥도널드의 '빅맥' 을 저울로 비교하는 광고까지 선보였다.

"쇠고기는 어디 있나?(Where is the beef□)" 라는 도전적인 광고 문구도 따라붙었다. 우리보다 쇠고기도 적으면서 무슨 빅맥(Big Mac)이냐' 는 메시지를 담은 '비교광고' 였다.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같은 비교광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비교 표시.광고 심사기준을 제정.고시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지난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비교광고 심사기준에 ▶비교대상▶비교항목▶비교조건.방법 등을 구체화해 업체들이 비교광고 허용 범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교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 부당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동욱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자동차 광고를 할 경우 연비(燃比)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회사는 연비항목만 골라서 비교광고를 할 수 있으며, 거꾸로 출력 등 엔진 성능이 우수한 회사는 그 항목만 골라서 비교광고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기준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문사 광고 담당자.주요 광고주.광고주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李국장은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99년 7월부터 비교광고 허용 범위가 늘어났지만 업체들이 어떤 비교광고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광고하기를 꺼려 왔다" 며 "업체들이 명확하게 비교광고 허용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곁들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김근배 숭실대 교수(경영학)는 "비교광고는 무엇보다 제품이 우수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며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 등 정치분야에서도 비교광고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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