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 공공자금 투입으로 1조2천억원 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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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투입이 시작된 94년 이후 작년까지 두 기금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1조2천7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정부는 97년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투입으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기금 2천139억원이 처음 공자금에 투입된 94년 한해 동안 국민연기금은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 제외)에서 연13.9%의 수익률을 낸 반면 공자금 전입분에는 11.8%의 이자가 적용돼 2.1%포인트의 수익률 차이와 함께 45억원의 국민연기금 손실이 발생했다.

그후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투입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기금 손실도 95년 241억원(이자차 0.97%포인트), 96년 1천300억원(〃1.86%포인트), 97년 1천632억원(〃1.37%포인트), 98년 1천30억원(〃0.56%포인트), 99년 8천497억원(〃3.1%포인트)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누적 손실액이 1조2천745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작년의 경우 공자금 이자율(8.56%)이 국민연기금 수익률(7.36%)보다 1.2%포인트 높아 공자금 전입분에서 오히려 3천998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현재까지 공자금 전입으로 인한 국민연기금 손실 규모가 8천747억원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재경부는 97년9월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 기준을 개정하고도 98년 이후 누적 손실분 5천529억원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재경부의 수익차 보전 규정이 적용된 98년 이후 줄곧 손실분 보전을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당했다'며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예탁이 이뤄지는 만큼 손실분이 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국민연기금 33조3천187억원이 공자금에 예탁돼 있으며 복지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공자금 4조7천397억원을 환수하는 대신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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