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20대 셋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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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20대 통합진보당 지지자 9명 중 일부가 지난 22일 새벽에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5일 신모(21·건국대 휴학 중), 김모(22·여·신원미상), 윤모(22·여·숙명여대 4학년)씨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윤씨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 9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수사를 비판하는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전원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남성 2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20대며 당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정도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신씨 등이 통합진보당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당원 여부 확인에 실패했다. 경찰은 이들이 연행 이후 이름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원으로부터 지문 채취를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신씨 등은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압박한 뒤에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씨 등 4명이 22일 새벽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동영상에는 신씨 등이 당시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 앞에서 서버를 압수해 이동하려던 검찰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3명에게 압수수색 방해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기록이 서초경찰서가 아니라 금천경찰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불법시위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신씨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증거가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 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통합진보당원인지와 압수수색을 방해한 경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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