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편파조사 시비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면서 대형 종합병원을 제외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단은 19일 전산 데이터베이스(DB) 대조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8백33개 요양기관(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건수와 비용 등을 확인한 결과 78.5%인 6백54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은 ▶유령환자를 만드는 경우▶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찾지 않았거나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1~2개월에 한번씩 계속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청구▶진료 일수.방문 횟수를 늘리거나▶1회 방문자를 수회 방문한 것으로 꾸미는 경우다.

또 가족 중 1인이 진료받은 내용을 가족 전체가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하거나 가족 한 사람이 진료받은 것을 의료보험증에 있는 다른 가족이 진료받은 것으로 반복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 내역을 조작해 진료수가가 낮은 진료를 하고 진료수가가 높은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며 "X선 촬영 후 CT촬영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바꾼 병.의원도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산 DB 대조조차 하지 않아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약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 조회 제도가 지난해에 도입돼 아직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 며 "대형 종합병원은 급여청구체계가 상대적으로 투명해 수진자 조회를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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