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부터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가 운영중인 위험상황 신고실의 전화번호를 '1588-3088' 로 통일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물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 발생 징후를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주민이 신고하면 발신지와 가까운 노동 관서 산업안전과로 연결돼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도 전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 관서별로 전화번호가 달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