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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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朴喆在)피고인과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姜錫眞)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대상선과 증권의 자금을 유용,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허수주문 등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종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내 재벌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만큼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자금 2천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 피고인에게 지시,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00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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