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10~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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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보장가격이 올 3월부터 품목별로 10∼20%가량 인상된다.

농림부는 최저가격을 보장받는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전체생산량의 8%(44만t) 수준에서 올해는 15%(80만t)로 늘리고 최저보장가격을 품목별로 상향조정, 올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채소류 수급안정자금을 현행 3천50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경영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 경영비에 자가노력비 30%를 추가해 산정하고 고추와 마늘, 양파는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80%로 책정하는 현 방식에서 자가노력비를 100%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상향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올 3월 예시되는 봄 무와 배추부터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품목마다 정확환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산정해봐야 알겠지만 배추와 무는 20% 이상, 고추는 15% 정도 최저보장가격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보장가격제는 계약재배를 하는 채소류에 대해 파종기에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하고 수확기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수매 등을 통해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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