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선물운용자 외화선물 시세조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99년 선물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선물거래에서 시세조종을 한 사례가 적발,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전 나라종금 선물운용자 권오성(34)이 미국달러 선물종목에 대해 통정매매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권씨는 D선물 등 4개 선물회사에 친구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99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 계좌와 자기회사 계좌간 총 151회에 걸쳐 1천90계약을 통정매매한 혐의다.

권씨는 또 이 과정에서 회사에 2억130만원의 손실을 보게한 만큼의 이익을 얻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에 더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9년 4월 선물거래소가 문을 연 이래 선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선물거래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권씨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매매가 발생한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향후 주문수탁시 주문의 위법성 여부에 유의, 수탁하도록 지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일산업 주가 시세를 조종한 AMG투자자문 엄동진 대표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MG투자자문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일산업 주가 시세조종에 상품운용팀장이 가담한 한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또 두산테크팩, 이룸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도 적발, 이를 주도한 전 서울증권 조덕행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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