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시기 6개월 앞당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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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돌려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시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은 법인세 중간 예납때인 오는 8월에, 개인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어떤 기업이 2001년 흑자를 기록하고 2002년 적자를 봤을 경우에만 올해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2001년과 200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2000년 흑자를 봤을 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반기 세출예산 조기배정에 맞춰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발주 등으로 재원이 부족할 때 국고에서 자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에 대해 겸업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기업별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세형평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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