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취급 전국 우체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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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한 수출화물의 발송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출신고를 마친 화물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이 그 내역을 확인해 세관에 통지해 주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수출화물 국제우편 서비스는 대도시의 218개 우체국에서만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2천44개 우체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화주가 수출할 화물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우체국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품명, 규격,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관할세관에 통지해주고 해당화물을 국제소포나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신속하게 외국으로 발송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관의 확인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화주가 수출물품을 갖고 세관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우체국 확인결과에 따라 관할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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