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지급확인제, 우려했던 건설업계 안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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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지급확인제 실시로 걱정이던 건설업계가 웃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 이광모)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설업계는 노무비지급확인제로 인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일부터 발주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시행요령’을 마련해 시달했다.

노무비지급확인제는 공공공사를 수주한 원수급인이 근로자 실근무내역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뒤 발주처는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한다. 또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며 건설업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월 단위 실근무 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노무비 청구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해도 시간 및 노하우 등이 부족한데다 비용 및 인력 배정마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오픈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는 노무비지급 확인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제도 이행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는 신용조회업자로서 입출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청구정보와 대조를 통해 지급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노무비지급 절차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구축됐다. 노무비 청구서, 노무비 청구내역서, 노무비지급내역서, 노무비지급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며, 노무비 입∙출금에 대한 통계자료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는 업체 간 거래대금 확인 및 투입•거래내역 관리 시스템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임금지급결과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건설업계의 과다 업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는 조달청 발주공사 현장에서 이미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며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소비의 부담을 느꼈던 건설업계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pms.bizsiren.com))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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