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 가격상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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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가제인 시내전화 요금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본 뒤 유보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에 걸맞게 통신요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새 요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가격상한 방식 등을 연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제1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거 독점으로 인한 누적이익보유,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등으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다른 사업자들이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지켜본뒤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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