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제외 5개은행 공적자금 투입

중앙일보

입력

6개 부실은행 중 한빛은행이 노조동의서 제출을 놓고 노정(勞政)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공적자금 투입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은 지난해 12월 30~31일 금융노조를 탈퇴, 노조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이 마무리 됐다.

투입 내역은 ▶서울 6천1백8억원▶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7천5백55억원 등 모두 1조3천여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에 지난해 12월 29일 총 7조1천10억원의 공적자금 중 1차분 4조1천3백7억원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9~30일 이들 은행이 제출한 노조 동의서에는 개별 노조 위원장의 서명만 있고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빠져 있어 정부는 이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 금융산업노조에서 탈퇴한 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서울은행은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융노조를 탈퇴함으로써 공적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한빛은행은 노조원 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금융노조의 5인 비대위에 이용득 위원장 대신 동의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비대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적자금 투입도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특별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 이라며 "한빛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해를 넘기면 여신한도나 BIS 비율을 맞출 수 없어 오는 2일부터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