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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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에 참여하려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건설업 면허제가 1997년 등록제로 바뀐 이후 사무실.자본금도 제대로 안갖춘 회사가 시공권을 따낸 뒤 웃돈을 받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폐해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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