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탤런트 심은하(28) 씨는 27일 CF모델 활동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1997년 한국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2억5천만원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인데도 세무서측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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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심은하(28) 씨는 27일 CF모델 활동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1997년 한국화장품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2억5천만원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인데도 세무서측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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