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 4억엔 탈루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일본 도쿄(東京)국세국은 롯데가 1994년부터 4년간 4억엔 정도를 소득신고에서 탈루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25일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도쿄국세국은 탈루액 가운데 약 8천만엔이 서울의 주재원 사무소에 가공의 경비로 계상되는 등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비자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징세를 약 2억엔 부과할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롯데는 서울 주재원 사무소에서 실존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뒤 비자금을 조성, 권력층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가공경비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당국과의 견해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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