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사했더니 … 절반서 석면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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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어린이집 10곳 중 9곳(88%)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에 대한 석면 검출 표본조사 결과 51곳의 복도·보육실·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극소량을 마셔도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전국 4만 개 어린이집 대부분은 2009년 이전에 건립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선 어린이집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곳만 석면 조사 대상으로 했다. 이보다 작은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88%(3만5940곳)가 430㎡ 미만이다.

 반면에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교과부가 2009년 교과부의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의 75%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대부분 안전등급인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어린이집 석면 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지자체에 “8월까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11월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집 학부모인 김모(35·여)씨는 “유치원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도 서러운데 석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개·보수 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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