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주택은행 영업정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24일 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1국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주택은행 파업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되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한 영업정지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 불능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은행에 예금 지급정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파업이 중.장기화할 경우 국민.주택은행의 현금인출 등 일부 영업을 일정기간(6개월 이내) 정지하거나 두 은행 고객 계좌를 아예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발언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규정을 활용, 두 은행 노조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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