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공기업 민영화후 재규제기구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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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이후에 해당시장을 감시할 수 `재규제(re-regulation)' 기구를 설치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제도와 경쟁정책 당국 이외에 민영화 이후의 각 산업과 상품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시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독립감시기구는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과 가격및 독점 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며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구의 규모는 최소화하되 자율적인 권한과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영국의 경우 전력산업 민영화이후 한때 발전시장에 과점이 형성되고 전력가격이 올라감으로써 폐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해당기업은 부채및 인력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한 점을 감안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과감하고 일관된 민영화가 이번에는 추진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민영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혁에 대한 대처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논쟁이 있어야 하겠지만 민영화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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