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노조, 금감위원장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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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과의 합병 움직임에 반대, 파업에 돌입한 국민은행 노조는 22일 `잠재부실 은행'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은행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이 금감위원장이 최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우량은행이 아니라 잠재부실은행'이라고 말해 국민은행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 금감위원장은 지난 9월 모방송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등 우량은행간 통합이 진행중'이라고 발언했음에도 무책임하게 `잠재부실은행'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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