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시기 한 달 앞당겨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그 달치 연금을 그 달에 지급하고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월치 연금을 2월말에 탔으나 1월말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소득자의 연령을 23세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해 학생.군인.취업대기자 등이 매년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장애연금을 받아 상태가 호전돼 연금을 못받게 된 이후 다시 같은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