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홈페이지 해킹 의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19일 의약분업 찬반논란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회원ID와 게시판 정보 등을 빼낸 국립재활원 전공의 이모(3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한약사회 사이트 운영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5차례에 걸쳐 대한약사통신 서버에 무단 침입, 회원정보와 게시판 정보를 알아낸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달 대한약사통신㈜의 웹서버에 접속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실행,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등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회원들의 접속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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