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목사와 교회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구청장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H교회 목사 유복종(46)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교회 신도 윤현중(4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특별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재도(46) 전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고 교회신축허가를 내준 전직 구청장 유모(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목사는 96년 10월 교회 신축.이전을 위해 교회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폐차산업㈜의 대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가 부담해야 할 2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목사는 이와관련 같은 해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특별세무조사 선처의 대가로 당시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씨에게 교회 신도 윤씨를 통해 3천500만원을 건네는 한편 신속처리비 명목으로 전직 구청장 유씨에게도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 목사는 교회 신축.이전을 위해 지난 93년 서울폐차산업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96년 폐업신고를 내고 회사 대지를 교회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인 교회가 물어야할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신도 23명에게 2∼12%씩 위장 분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세무비리를 막기 위해선 전체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상장사가 아닌 법인의 주주변동 검증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현행 국세기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