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직접 안 살아도 된다…거주의무기간 확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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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이달 27일 공고를 내고 다시 분양하는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홍보 문구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는 데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5년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정부의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인터넷 보금자리주택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 하는 질문 글이 많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홍보문구에 넣어도 되느냐?”는 의혹부터 “지금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달라진 규제완화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걱정까지 다양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희중 부장은 “5년 거주의무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회가 국토부가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올 1월 국회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거주의무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시한은 오는 8월1일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시한에 맞춰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거주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오세정 사무관은 “분양가를 주택시세와 연계해 거주의무기간을 차별화할 방침”이라며 “어떻게 구간을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든 기존 보금자리주택 분양자에게도 모두 소급적용이 되는 만큼 이이 분양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 거주의무 1년 미만될 듯”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면제하고,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이다. LH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되어 온 주변시세 기준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전매제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변 지역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중에서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난 곳이다.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을 선별해 정하도록 한다. 다만 LH 사업은 국가가 직접 정한다. 만약 읍•면•동 가운데 유사한 지역이 없으면 해당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시세는 해당 지역의 2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크기별 평균 공시가격이다. 공시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주택 분양시점까지의 지역별 시세 상승률을 적용하는 가격이다.

오 사무관은 “어떤 주변시세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변시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미 전매제한 시행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김희중 부장은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주변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대부분 거주의무가 폐지되거나 1년 정도 적용 받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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