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계수조정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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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의결하고 올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국회는 또 여야의원 13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張在植)를 구성,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행자, 문광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한다.

이에따라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확정시한(15일) 마저 넘기게 됨으로써 여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적 대치로 나라살림 등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할 전망이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 민주당은 예산수반 국가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등 민생안정을 위해 소위활동을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 등 재정관련법안의 연계처리와 국정원 예산의 대폭 삭감및 내년 예산의 올 수준 동결 등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계수조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다시 총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했으나 이들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로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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