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부쉈네요, 변상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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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앞으로 서울에서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대규모 보도 포장공사에는 관계자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을 설치한다. 서울시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10계명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보도블록을 깨뜨린 당사자가 보수비용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공무원들이 모든 현장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 시스템(gis.seoul.go.kr)’도 구축해 8월부터 운영한다. 파손된 보도블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보하면 된다. 7월까지는 ‘이거리를바꾸자(www.fixmystreet.kr)’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굴착복구·하수도 개량공사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실명제를 도입한다. 공사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공사기간·시공자·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겨울철 보도공사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클로징 10’은 ‘클로징 11’로 바꿨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를 금지하던 것을 12월~다음해 2월로 한 달 줄였다.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업체는 최대 2년간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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