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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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1.6W/㎏으로 규정, 오는 2002년 1월부터 이를 초과하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확정.발표했다.

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0㎐에서 300㎓까지의 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해 규정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하는 휴대폰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산 휴대폰도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의 양을 말하며 유럽.일본은 2.0W/㎏, 미국.호주.캐나다는 1.6W/㎏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을 계기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인체 안전을 위한 제품생산과 전자파 노출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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