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불공정행위 할인점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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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5개 대형 할인점에 4억3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이마트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1억2000만원, 까르푸가 9900만원이며 롯데마트와 월마트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 중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깎고 판촉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월마트의 경우 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했으며, 까르푸와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판촉업무 이외에 진열과 재고정리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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